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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제유가, 다시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

(※ 국제유가 하락 소식이 또다시 주식시장에 관심사로 떠올랐다. 유가는 많은 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서비스 물가에, 그리고 나아가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다. 물가가 적정 수준으로 상승한다는 기대가 형성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기업 및 가계는 물가가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출을 미루거나 줄일 가능성이 높다.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나의 미래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어우러지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술 발달로 원유 생산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아직 석유 소비를 크게 늘릴 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경우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제조업 생산원가 하락이라는 이점도 있지만 수출품 가격이 하락한다는 더 큰 단점도 있다. 당분간 유가 움직임에 세계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 같다. 아래는 하이투자증권의 『유가, 재차 리스크로 대두』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 유가 급락: 공급 문제인가 수요 문제인가

유가(WTI)가 20일 종가기준 43.23달러/배럴로 9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OPEC 회원국의 감산 이행률이 108%에 달하는 등 감산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달러 약세 및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일단 과잉공급 우려감이다.

OPEC의 감산 의지와 달리 미국내 셰일오일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또 다시 과잉공급 우려가 유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에너지청(EIA)에 따르면 5월말 기준 미국내 셰일오일 시추공은 이전 고점수준(14년 10월)에 크게 못미치고 있지만 지난해 5월 시추공수에 비해 거의 120%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5월 기준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은 5월 기준 540만 배럴/일로 15년 3월(546만 배럴/일) 최고 생산량 수준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참고) 한국 조세특례 제도 현황 및 60년간 변천사

(※ 조세특례는 국가의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 대상, 세율 구조, 과세 기간 등 조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재정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특례"는 특별한 경우, 그리고 그 종류도 최소로 제한하지 않으면 자칫 원래 제도의 허점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아래 소개하는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펴낸 『2017 조세특례: 제도연구와 해설』 책자 가운데 일부다. 한국 경제와 조세제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 소개되는 내용은 극히 일부이므로 책자 전체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

조세특례의 의의 및 기능

❑ "조세특례"(Special Taxation)는 조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례세율과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비과세 · 감면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세 감면’을 칭함(조특법 제142조의2)
  •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는 일반적인 납세의무의 관점에서 조세특례는 '비과세 · 감면제도'로, 조세 감면에 따라 중앙정부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세감면'으로 명칭됨
❑ 조세특례는 국가의 특정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기간 등 조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기준조세체계', benchmark tax system)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재정기능을 수행
  • 국가의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외부불경제 등 시장실패의 교정, 교육 · 문화 등 가치재의 공급, 소득과 부의 재분배, 경기대응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화, 중 · 장기적 경제의 성장동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 재정사업은 국가가 수혜대상을 선정하여 재정수입에서 직접 지출이 이루어지는 반면, 조세특례는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법상 요건 충족에 따라 간접적 방식으로 조세가 감면됨
  • 국가의 주요 재원인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간접적인 재정지원’이라는 점에서 예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재정지출에 대비하여 ‘조세지출’(tax expenditures)로 구분하여 국가재정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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