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의결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남아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제헌헌법부터 쭉 한 번 찾아 보았다.
1) 제헌헌법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총선거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내각제적 성격이 강했던 헌법이다.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 국회의원 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될 때마다 국무총리 임명 승인을 다시 받아야 했다. 다만, 국무총리와 국무원(내각)의 연대 불신임, 그리고 국회 회기 중의 국무원(내각) 불신임에 대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내각제라고 하기도 곤란하다.
1951년 말 이순용 내무부장관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통과된 적이 있으나 이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었고 1952년 초 그가 체신부장관에 임명된 것을 보면 '불신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할 듯하다.
1) 제헌헌법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총선거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내각제적 성격이 강했던 헌법이다.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 국회의원 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될 때마다 국무총리 임명 승인을 다시 받아야 했다. 다만, 국무총리와 국무원(내각)의 연대 불신임, 그리고 국회 회기 중의 국무원(내각) 불신임에 대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내각제라고 하기도 곤란하다.
1951년 말 이순용 내무부장관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통과된 적이 있으나 이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었고 1952년 초 그가 체신부장관에 임명된 것을 보면 '불신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