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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영향』 보고서 내용 중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 부분만 발췌해 소개)

▣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영향

■ 향후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 중국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①(2017년 상반기 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경우)하에서 영향을 분석
  • 영향 분석은 우선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시 미국의 법적 제재에 기초한 직접적인 영향(환율, 투자, 교역)에 초점
  • 한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중국의 보복 대응과 미 ‧ 중 간 갈등 고조 등)에 대해서도 추가
가.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시 미국의 제재 내용

■ 환율조작국 지정과 제재는 2016년 2월에 발효된「교역촉진법」에 기초
  • 「교역촉진법」의 제7장 ‘통화환율 및 경제정책에 관한 개입’은 1988년 미국의「종합무역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의 제7장 ‘환율과 경제정책에 관한 국제 협의(International Negotiation on Exchange Rate and Economic Policies)’를 보다 강화하고 구체화한 것임.
  • 미 재무부는 1988년 이후 종합무역법(1988)에 따라, 2016년 이후에는「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반기마다(4월, 10월) 주요 교역대상국 중 환율조작국 또는 심층분석 대상국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의회에 보고
■ 「교역촉진법(2015)」하에서 미국은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에 대해 ①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②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③ IMF를 통한 환율압박 ④ 무역협정과 연계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제재

①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국은 해당국 내 미국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The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의 자금지원, 보험 및 보증을 금지
  • 개도국의 경우 OPIC 지원이 없으면 현지투자 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미국기업의 현지국 투자에 부정적으로 영향
②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미국은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에 해당국 기업의 참여를 금지

③ IMF를 통한 환율압박: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측 대표를 통하여 IMF가 해당 국가의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환율조작 증거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도록 압박

④ 무역협정과 연계: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국과 미국 간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 협상 개시 여부를 평가할 때, 해당국의 통화가치 저평가 및 경상수지 흑자 시정 노력을 고려
  • 미국의 제재는 미국이 심층분석 대상국과의 양자 간 심도 깊은 협의를 개시한 지 1년 후에도 심층분석 대상국의 통화가치 저평가와 무역불균형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
  • 다만 상기 제재가 미국의 경제 ‧ 안보상 이익을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 실행을 보류할 수 있음.

나. 환율 측면

■ [중국]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시 IMF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압박 등으로 중국은 보다 시장친화적인 환율제도로 개편함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중장기적으로 절상 압력이 고조될 전망
  • 2005년 7월 미 의회에서 위안화 저평가와 관련하여 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같은 달 중국은 10년간 지속했던 달러페그제를 폐지하고 통화바스켓에 의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면서 위안화를 2.1% 절상시켜 고시하였으며, 그 이후 위안화를 지속적으로 절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위안화 저평가 관련 비판이 거세지자 중국은 G20 정상회의를 앞둔 2010년 6월 환율제도를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복귀시켰고, 2012년과 2014년 미‧중 전략경제대화 직전에는 일일 환율변동폭을 확대한 바 있음.
  • 미국은 1992년 5월, 1988년「종합무역법」에 의거하여 이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이후 미‧중 간 환율제도 개혁을 위한 합동경제위원회(Exchange System ReformWorking Group of the Joint Economic Committee)의 협의를 거치면서 1994년 1월 중국은 공정환율과 조절환율로 이원화되어 있는 환율을 단일화하고 환율결정도 시장 수급상황이 일부 반영되도록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
  • 1990년대 들어 조절환율과 공정환율 간의 격차가 확대(1993년 6월 말 공정환율은 달러당 5.7위안, 조절환율은 10.8위안)되고, 이중환율제가 수출에 대한 편법적인 보조금정책으로 간주되어 이중환율제에 대한 비난도 제기(예를 들어 수출기업의 수출 시에는 조절환율 적용, 원자재 수입 시에는 공정환율 적용)
  • 1994년 1월 1일 중국은 기준환율을 8.72위안으로 발표해 공정환율 기준으로는 33.3% 절하(달러당 5.82위안 → 8.72위안)하였으나 조절환율(시장환율) 기준으로는 14.7% 절상(달러당 약 10위안 → 8.72위안)
  • 중국은 미국과 다자간 또는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위안화 저평가‧ 외환시장 개입 문제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음.
  • 최근 위안화 가치가 중국에서의 자금이탈, 중국경제 부진 등으로 절하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시에는 위안화 가치 절하가 진정되거나 절상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위안화 절상 압력 고조는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
  • 2010년 이후 위안/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 간에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위안화 절하시기에 더욱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기록
  • 2010년 6월~2016년 12월 위안화와 원화 환율간의 상관계수는 +0.59
  • 최근의 위안화 절하시기(2014년 3월~2016년 12월) 두 통화간 상관계수가 +0.62로 직전의 위안화 절상시기(2010년 6월~2014년 2월)의 +0.58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 위안화와 원화 환율간의 동조화는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달하는 등 한국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
  • 실증분석 결과에서 2000~10년 기간 위안화, 달러화, 유로화는 원화에 대해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보이고, 특히 위안화는 달러화와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원화환율의 주요 통화에 대한 반응도를 측정하기 위해 Frankel and Wei(1994)15)의 모형과 같이 스위스 프랑화 대비 주요국 통화 환율을 사용하여 다음의 회귀식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
(단 KRW, USD, YUAN, EURO, YEN은 각각 스위스 프랑화 대비 원화, 달러화, 위안화, 유로화, 엔화를 나타냄.)
■ [한국]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준(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2016년 10월)에 따르면 3가지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요건 중 중국은 1개 항목(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을 충족하고, 한국은 2개 항목(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3% 상회)을 충족해 현재 기준으로도 한국이 중국에 비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 대만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우선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이 중국과 극단적 대결 상황을 피하면서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1988년 미국의「종합무역법」하에서 미국은 한국(1988년)과 대만(1988년)을 중국(1992년)보다 먼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음.
  •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원화가치가 가파른 강세를 보이고, 정책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의 추진 필요성이 높아짐.
  • 1988년 10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원화가치는 6.4% 절상(조작국 지정 시점 달러당 709.4원 → 저점 666.6원)되었고, 1990년 2월에는 한국이 기존의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 보다 시장 친화적인 시장평균환율제도(1일 변동폭 ±0.4%)로 변경
  • 2016년 10월에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원화가치는 저평가되어 있고,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
다. 무역 및 통상 측면

■ [중국]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
  • 우선 중국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이 금지되는 제재의 경우 미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규모 중 외국, 특히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서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2009년 이후 미국정부의 재정지출 삭감 등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외국 국적의 계약자 점유율은 3.7%(2011~15년 평균)에 불과(미국 국적 점유율이 9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홍콩 국적 계약자 점유율은 0.034%로 미미하고 중국 본토 계약자 점유율은 50위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다음으로 중국 내 미국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자금지원, 보험 및 보증 금지는 미국기업의 중국투자를 약화시켜야 하나, 실제로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에 대한 OPIC 지원을 이미 금지하고 있음.
  • 간접적으로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 대응 등 미 ‧ 중 간 갈등 고조가 직접적인 제재보다 무역 및 통상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
  • 실제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은 미국의 의료기술 업체인 메드트로닉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1억1,8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12월 7일)하고, 앞으로 미국의 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12월 14일, 차이나데일리)
  • 미국도 환율조작국 지정과 병행해 통상법 232조와 2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거나, 통상법 301조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 상존

■ [한국]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중국의 타격과 피해가 한국에 기회를 주는 반사이익보다 중국 교역 둔화, 미 ‧ 중 갈등 심화, 한국으로의 환율 및 통상 분쟁 확산 등으로 한국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 미국 조달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참여 제한,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 등으로 한국기업이 중국 기업에 비해 일부 유리해지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미국 조달시장에서 중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업종별로도 한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경합도가 낮기 때문
  • 미국의 보복관세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됨으로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부과되는 위협요인도 존재
  •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미 ‧ 중 갈등 고조,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중국 등 세계 교역 둔화, 한국으로의 환율 및 통상 분쟁 확산 등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세
  • 한국의 대중 수출 중 60% 이상이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 ‧ 중 통상마찰이 심화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가공무역과 보세무역이 타격을 받고, 업종별로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 일반무역(내수용)이 34.0%, 가공무역(49.6%)과 보세무역(15.7%) 등 재수출용이 65.3%를 차지함.
  • 업종별로는 일반무역 비중이 높은 자동차·기계·철강·식료품의 경우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수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컴퓨터 및 통신기기의 경우 대중 수출이 상당 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15% 관세를 매길 때 중국 경제성장률은 1%p 하락(일본 다이와증권), 중국 경제성장률 1%p 하락 시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하락(IMF)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이 주제에 대한 국내ㆍ외 연구기관들의 보고서 29편 목록과 링크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http://choonsik.blogspot.com/2017/01/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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