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블로그 검색◀

(참고) 도이치뱅크 우려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한 보고서

(※ 하나금융투자의 보고서 『도이치뱅크, 불안감 언제까지?』 의 주요 내용이다. 도이치뱅크 관련 동향을 비교적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판단돼 소개한다.)

■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1) 미국 법무부의 RMBS관련 벌금 부과

지난 9월 15일, 미국 법무부는 2005~2007년 사이의 도이치뱅크의 RMBS 부실판매와 관련하여 140억 달러(15.7조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예상보다 높은 벌금의 부과로 도이치뱅크의 유동성 및 수익성 훼손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도이치뱅크의 주가는 폭락했고, CDS는 급등했다. 여기에 독일 정부가 올해부터 Bail-in(채권자손실부담)원칙에 입각해 도이치뱅크에 대한 지원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시장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 헤지펀드들이 도이치뱅크에 대한 상품 익스포저를 줄이고 위한 자금회수에 들어가며, 도이치뱅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140억 달러의 벌금을 모두 납부하게 될 경우, 현재 도이치뱅크가 기적립한 RMBS관련 충당금 55억 유로(약 62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게 되면서 도이치뱅크의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채권투자자의 경우, 수익성 훼손으로 인한 자본적정성 하락 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코코본드의 이자 미지급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충당금은 55억 유로. 벌금 규모는 축소 가능할 듯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RMBS 벌금 규모는 가늠하기 힘들다. 다만, 과거 도이치뱅크의 1) RMBS 시장점유율 대비 벌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점, 2) 과거 다른 금융기관들이 미국 법무부와의 합의를 거쳐 RMBS벌금을 하향조정 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향후 도이치뱅크의 벌금규모도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도이치뱅크 또한 미 법무부와 협상을 통해 부과 받은 벌금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Deutsche Bank AG confirms that it has commenced negotiations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DoJ”) with a view to seeking to settle civil claims that the DoJ may consider in connection with the bank’s issuance and underwriting of 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RMBS) and related securitization activities between 2005 and 2007. 
The bank confirms market speculation of an opening position by the DoJ of USD 14 billion and that the DoJ has invited the bank as the next step to submit a counter proposal. 
Deutsche Bank has no intent to settle these potential civil claims anywhere near the number cited. 
The negotiations are only just beginning. The bank expects that they will lead to an outcome similar to those of peer banks which have settled at materially lower amounts. 
(2016.09.15. www.db.com)
현재 도이치뱅크의 RMBS관련 충당금은 약 55억유로(62억달러)수준이며, 향후 협상과정을 통해 충당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으로만 벌금을 조정할 수 있다면, 벌금에 따른 큰 충격은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벌금에 대한 협상과정이 이제 시작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도이치뱅크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 우려와 불안감은 쉽게 사그러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3) 근본적인 불안감이 해소되려면…

근본적인 불안감이 해소되려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자본적정성이 향상되어 투자자들의 손실 발생가능성이 축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1)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기 힘든 와중에, 2) 도이치뱅크의 경우, 특히 트레이딩 자산 비중이 커서 비이자부문의 수익 변동성이 크고, 3) RMBS 판매 외에도 리보, 환율 조작 등으로 인한 벌금과 소송, 4) 현재 진행되는 구조조정 과정 등이 투자자들을 부담스럽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도이치뱅크의 자구안이 잘 이행되고,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한 수익성 향상과 재무개선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 지금 당장 구제금융 카드를 꺼내긴 힘들다

당장 정부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독일정부가 이탈리아정부의 부실은행 공적자금 투입을 반대했던 만큼 정부자금으로 은행을 구제하고 싶다 하더라도 쉽게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도이치뱅크가 독자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버려둘 확률이 높다. 최근, 도이치뱅크는 지난 9월 28일 영국 내 자회사인 애비생명보험을 9.35억 파운드(약 1.3조원)에 피닉스그룹에 매각했다. 이번 매각건을 통해 도이치뱅크는 보통주자본비율 0.1%p상향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이 밖에 중국 화샤은행(Hua Xia) 지분 매각 대금 및 추가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후 벌금 협상과정이 순탄치 못하거나 도이치뱅크의 자구책을 통한 재무개선 및 수익성에 의구심이 생길 때마다 독일 정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스크랩 부동산 KoreaViews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원자재 환율 외교 국제금융센터 암호화페 북한 외환 중국 인구 한은 반도체 에너지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 금리 AI 미국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논평 수출 자본시장연구원 중동 채권 일본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칼럼 한국금융연구원 BOJ ICO 일본 자동차 국회입법조사처 삼성증권 생성형AI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공지능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한국 IBK투자증권 KIEP TheKoreaHerald 미중관계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OECD 대신증권 무역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저출산 전쟁 ECB IBK기업은행 IEA KIET LG경영연구원 NBER PF 공급망 관광 광물 기후변화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본시장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환경 Bernanke CBDC DRAM ESG EU IPEF IRA KDB미래전략연구소 KOTRA MBC라디오 ODA PIIE RSU SNS Z세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학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규제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봇 로봇산업 로슈 로이터통신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버냉키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씨티그룹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혁신 홍콩 횡재세